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 탈 수 있다
2025-04-16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 올랐다. 월급 기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은 9표를 받았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의 최종 결정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격차를 좁힌 끝에 최종안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이 선택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이고,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로는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효력 발생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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