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말까지 하세요
2024-05-02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및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이달말까지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인공지능(AI) 상담’이 도입돼 24시간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또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ihlee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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