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60만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2025-01-22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 인원을 배정하며 최소 합격 인원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국세경력자를 제외한 일반 응시자에게만 적용한다.
최종합격자는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정한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700명 이상이면 국세 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4~28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4월 26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시행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5월 28일 오전 9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은 6월 23~27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며 8월 2일에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는 11월 12일 오전 9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세 경력자는 일반 응시자 점수를 토대로 산정한 합격선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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