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 가이드] 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신고·납부…‘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대주주 등 대상
과소·누락 신고하면 가산세 최대 40%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11 10:24:22
국세청

지난해 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과세대상 개인은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신고 제외 대상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지분율 4%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네이버앱,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에 실패하면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내역을 클릭하면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또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세율선택도우미는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중소기업외 대주주의 경우에는 10%에서 30%사이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신고할때 재확인이 요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