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2025-04-23

최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사고 자진신고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 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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