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공포
통일부, 올해 7.14. 제1회 기념식 준비
강해인 경기일보 기자 2024-05-20 15:20:2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정보판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일보DB

정부가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1997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가을의 전령사
한여름이 되면 그 동안의 강렬한 햇볕으로 대지가 충분히 달궈져 그 열기가 더 이상 땅으로 흡수되지 못
‘열대야(熱帶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