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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하세요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알려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6-08 11:12: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기준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이달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 한다. 신고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그 다음해인 6월 중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로 7월 1일까지 신고기한을 둔다.

만약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와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한 바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이들은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경로


홈택스・손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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