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를 비롯한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분야별로 주요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연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천800만원 미만 시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즉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24만9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14만3천명에 비하여 증가 인원이 10만6천명으로 74.1%가 늘어났다. 이들 과세유형 전환대상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바로 직전 연도의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조치에 따라 새로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이는 과세유형(일반,간이과세사업자)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 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금지금, 고금, 구리·금·철 스크랩만 해당됐으나, 7월 1일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이 포함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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