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19년 대비 2.4배 증가하고,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증여 비중 50% 아래로 하락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기업은 대폭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의 지난해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년 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천378억원으로 2022년 3천430억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한 결과로 보인다.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기간인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평균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다.
연평균 공제액은 5천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늘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다. 이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으나 상속세 신고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2019년 8천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2019년 2조8천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천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육박했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 4천623억원에 비해 2013년 1조3천63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해 9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억4천만원이다.상속세는 지난해 1만8천282명이 총 39조1천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 4천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는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이 많고,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천849명으로 42.9%, 세액은 0.6조원 9.2%로 1인당 평균 7천448만원을 냈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원(47.6%), 토지 8.2조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늘었고,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47.6%로 2017년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천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줄어,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2019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지난해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천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9천건에서 1만4천건으로 43.9%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은 1조 5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41.6% 늘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으로 0.5%였다. 미성년자의 경우 32.2%가 금융자산을, 성인의 경우 32.4%가 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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