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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 지원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7-19 16:09:48
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중 호우 피해를 당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단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시‧군이다.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납기연장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만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만 압류․매각유예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준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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