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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카뱅 1대주주 위치 ‘흔들’

“증거인멸‧도주 우려”…20일간 시세조종 여부 조사
이현정 기자 2024-07-23 09:11:32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시세 조종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본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카카오의 쇄신 작업에 어떻게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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