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올해 3분기 중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개선사항들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와 같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 서류를 표준화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해,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그간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나,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은 확인해야 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또한 가능해진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경우,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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