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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 ‘눈속임 마케팅’

서울시, 5성급 호텔 27곳 홈페이지 실태조사
24곳 초기화면서 세금·기타비용 제외하고 표시
필수 사업자정보 모두 표시한 곳은 단 1곳 불과
권태욱 기자 2024-09-06 10:36:58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다크패턴 가격표시. 서울시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예약 홈페이지에 표시된 첫 결제 금액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다른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10일∼7월 26일 시내 5성급 호텔 27곳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객실 검색때 첫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한 곳은 불과 3곳(11.1%)뿐이었다. 

나머지 24곳(89.9%)은 초기 광고 화면에 뜨는 비용과 최종 결제 비용이 다른 ‘다크패턴’ 가격표시, 즉 ‘눈속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 표시된 가격과 최종가는 10∼21% 차이가 났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곳 중 10곳(37%)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곳(88.9%)에 달했다. 

조사대상 5성급 호텔 홈페이지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겠다”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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