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이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를 말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등이다.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요건이다. 1세대 1주택 적용방식은 기본공제 12억, 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받게 된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요건 등이다.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은 0.5%~5%, 2주택 이하자 세율은 0.5%~2.7%을 적용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중간부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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