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가이드] 300만 사업자,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해야

작년보다 예정 고지 3만명·예정 신고 3만명 각각 증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0-13 11:48:19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명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올해 2기 예정부가가치세를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해당 세액를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인 2025년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신고후·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사업이 부진한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2024년 7월~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올해 7월 1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를 편리하게 하도록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다.

또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중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예정 신고는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인 다음달 9일보다 앞당겨 지급(11월 4일)한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서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