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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노인회장 “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높여야”

21일 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
임금피크제 도입 생산 잔류 기간 10년 연장"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재가임종제도 추진"
권태욱 기자 2024-10-21 12:13:10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법적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다. 2050년에는 2천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천만명이 2천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기초·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65세에는 본인이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임금피크제가 사회적 분배과정이 될 것이다. 정년 이후 완전 노인이 아니고 중간과정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재가 임종제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며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재가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출생지원과 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 인구를 계획·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같은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50조원, 노인복지 비용이 30조~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회사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면, 직원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천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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