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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56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351억원 규모

아일리안점안액 등 내년 1월6일까지
권태욱 기자 2024-10-23 16:30:13
JW신약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등 위반으로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10월7일~내년1월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68%에 해당한다.

JW신약 관계자는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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