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정부에서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공제한도 금액
공제한도 금액은 1억원이다. 혼인 및 출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본공제 금액 5천만원은 별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공제 5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경우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셈이다.
■증여재산 공제 가능 기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함)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증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한 입양신고일을 말함)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출산 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금액 중 1억원을 한도로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출산 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반환특례
거주자가 혼인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약혼자의 사망, 민법에 의한 약혼해제 사유, 그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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