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급감에도 북미 수소차 선점 경쟁 불붙었다
2025-04-30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한중문화센터를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민간 교류 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로, 그는 현재까지도 센터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학술 세미나와 예술 전시회 등을 통해 민간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센터는 한중일 3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과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문화 협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부금 유입과 자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단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 주요 이사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재단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재단에 총 147억 원을 기부했으며, 그중 127억 원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간 결산서류 오류 수정·재공시 반복
재단 측은 수년간 결산서류의 오류를 수정·재공시했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결산서류에서는 전기에 이월된 기부금 잔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97억 원 이상으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자금 내역과 관련된 공시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8년 결산서류에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3억 2,700만 원이 기재되어야 했으나, 이를 0원으로 신고했고, 이는 이후 공시된 자료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오류를 야기했다.
재단이 여러 차례 재공시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금 잔액과 사용 내역 간 불일치가 드러난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외부 회계 감사와 국세청 관리의 한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결산 오류는 재단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 세화회계법인이 2023년 결산서를 검토했음에도, 전기 이월 기부금을 0원으로 잘못 보고한 후 이를 뒤늦게 수정한 점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잦은 오류와 재공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공익법인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의 조사 필요성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 중 대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된 점에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 문제가 의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은닉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계좌의 상세 내역을 추적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안을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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