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효과 떨어진 SK이노베이션, 석유 이익 축소에 1분기 적자전환
2025-04-30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돈이 당시 선경(현 SK그룹)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신뢰성과 효력은 여전히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은 범죄수익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돼 현재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볼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김 여사는 총 8차례에 걸쳐 기부를 진행했으며, 그중 127억 원은 예·적금 형태로,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출연됐다. 특히 기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 자산이 만기 상환되거나 환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은닉했던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 형태로 숨겨졌다가 만기 이후 현금화된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여사의 기부금도 이러한 채권 만기 상환에 따른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외에 ‘채권 84억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에도 비자금의 일부가 은닉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여사의 기부금 대부분이 채권 만기 상환으로 생성된 자금이고, 해당 기부는 단순한 공익적 행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심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147억 원 형성의 불가능성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가 정당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재산 공개 내역, 인플레이션 효과, 그리고 재산 증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공개했다. 총 재산은 약 5억 2천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었고, 현금 자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연희동 자택(2억 5천만 원), 대구 고향집과 논밭(5천만 원), 안양 소재 택지(5천만 원), 은행 주식(1억 3천만 원), 예금(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147억 원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8년 1원이 2021년 기준 약 3.13원의 가치로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당시 2억 6천만 원은 약 8억 원에 해당하며, 이는 147억 원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여사가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했을 가능성도 낮다.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가용 자산으로 147억 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25~50배의 수익을 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익률이다.

법적 쟁점과 국고 환수 가능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은닉이나 위장은 처벌 대상이며,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시점이 2016년부터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김 여사의 기부가 비자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등으로 시작된 기부가 2020년 95억 원으로 급증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비자금이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47억 원의 기부금이 비자금으로 최종 확인되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자금 은닉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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