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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언어재활사 응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언어재활사 응시 원격대학 미포함으로 ‘법적 모순’ 주장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과 형평성‧공정성 어긋나“
주호영 의원 등, 원격대 출신도 응시 가능 법안 제출
이현정 기자 2024-12-08 18:30:34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이 7일 대구 수성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직원 및 학생 등 관계자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호영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전달하고 거리 시위도 벌였다.

9일 대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른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은 학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돼 있다”라며 “이와 상충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일부 원격대학뿐 아니라 전체 원격대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증은 원격대학 출신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 특임부총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마땅한 책임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은 지난달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위원회의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대구사이버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이근용 총장은 삭발을 하는 등 대학 차원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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