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며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사주 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둔다.
세무조사 대상인 탈세혐의자들의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건) △알짜 일감 몰아주기(16건)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건) 등 총 3가지다.

①유형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14건)
첫 번째 세무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천384억원이다.
②유형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16건)
두 번째 세무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천36억원(최대 6천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4)한다.

③유형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독점 (7건)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다.
미공개 중요 정보에는투자유치・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대법원 2007도9769 판결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또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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