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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30년 세무사 활동하면서 경험한 정보 간추려 제공
김관균 세무사 2024-12-16 11:48:13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매주 연재하는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기사 중 독자들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간추려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하려면 

A.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사망때에는 주택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안정적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망때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은 채무로 인정되고 상속재산에서는 공제돼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Q.‘효도 계약’ 어긴 자녀…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A.‘효도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부모님은 자녀가 부양조건을 위반했으니 증여한 주택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한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환원시켰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도조건’ 등을 명시해 증여할 수 있습니다. 

Q.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A.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합니다. 이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 또는 그 새끼들을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망한 경우 강아지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있습니다. 

Q.손주용돈·교육비 증여세 내나 

A.자녀가 사망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거나 손·자녀가 스스로 경제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어떤 것들이가요

A. 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송금내역,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란다, 발코니, 샷시비, 자바라, 방범창 설치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비, 방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시비,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 기타 부동산가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지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들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결혼하는 자녀의 전세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A.첫째, 증여세 내면서 현금으로 증여.

 둘째,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셋째, 부모가 임차해 자녀가 살게 함. 

3가지 방법 중 부모와 자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자녀의 전세금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어떤 것들이가요.

A. 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송금내역,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란다, 발코니, 샷시비, 자바라, 방범창 설치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비, 방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시비,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 기타 부동산가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지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들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경우.

A.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줄이거나 높여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돼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세청에서도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나.

A.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보유자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 되는 경우 5년 동안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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