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16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의복 엑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3년 17개 업종, 지난해 13개 업종이 각각 추가된 뒤, 내년 13개 업종으로 확대되면 의무발행업종은 총 138개에 이른다.
내년 신규로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해,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을 사업자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세무당국은 조언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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