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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신규 의무발급 업종 13개 추가…138개 업종으로 확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요구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2-16 21:38:25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돼,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의복 엑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3년 17개 업종, 지난해 13개 업종이 각각 추가된 뒤, 내년 13개 업종으로 확대되면 의무발행업종은 총 138개에 이른다. 

내년 신규로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해,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을 사업자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세무당국은 조언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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