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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광고에 최고금리 표시도 의무화”

소비자 오인 늘자…대응책 마련 나서
은행·저축은행 797개 대출상품 광고 점검
이현정 기자 2025-02-02 15:44:57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8곳 은행과 79곳 저축은행의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 개선조치를 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광고 소지 표현 △관련 정보 설명 부족 등이 적발됐다. 

먼저 비대칭적 노출의 경우 팝업 등 광고에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이들 광고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봐야만 최고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임에도 홈페이지와 대출 비교 플랫폼상 금리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최신 금리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 안내 문구를 추가해 소비자가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를 지시했다. 

또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정보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협회 모범사례(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금리 산출시점 추가 등)를 마련해 충실한 법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이용 시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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