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세 전부 母가 내도 되나요
2024-12-30

Q. 내년까지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받나요?
A.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결혼·출산·양육·주거 지원책들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결혼한 년도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혼 부부 1인당 5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결혼한 경우도 적용되므로 절세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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