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다음달 1조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밸류업 위한 고객 약속 실천"
2025-04-30

메리츠화재가 고심끝에 결국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 지위를 반납했다”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의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게 인수 포기 통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MG노동조합이 고용 보장을 앞세워 메리츠화재가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뒤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지연되면서 MG손해보험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악화했고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칫 MG손해보험이 청산할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전망이며 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회사가 청산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으로 배당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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