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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점검…기숙사 30개소 선정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위해 기숙사 건립 지원
농업인 주택소유 상한면적을 1천㎡로 상향해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케 농지법 개정
황영무 농업전문기자 2025-03-26 17:27:16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25일 전북 고창군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 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해 95개 시·군·구에 배정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 올해 총 7만9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진안·고창(전북), 담양·무안(전남), 거창(경남) 등 5곳은 이미 운영 중이다.

기숙사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 3차(‘25~’27) : 충주, 고창, 군산, 남원, 영주, 밀양, 함양 (7개소 + 3개소 추가 공모 중)
※ 운영 중인 곳(5개소) : 전북 진안·고창, 전남 담양·무안, 경남 거창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지난해 7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면적 상한도 660㎡에서 1,000㎡로 확대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해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겠다”며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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