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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돈 1억만 들고 18억원 아파트 매수…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적발

마포·성동·광진구등 현장점검 확대
신고가 경신 허위사실 유포 사례도
토허제 지정 풍선효과도 예의주시
권태욱 기자 2025-04-03 16:20:0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조사했다. 향후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확대했다.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32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받아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실제로 매수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 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 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로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매수인 B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 대출 자금을 매수 자금으로 충당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 모 아파트 단지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는 거래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해 허가 구역 외 인근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 움직임을 포착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점검 당시 폐문 등 사유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의 경우 추후 재방문하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해 의심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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