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토허제 재지정 오락가락 행정 극치…철회해야”
2025-03-19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곳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곳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이들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를 취득할 경우 이용 의무 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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