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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 계좌 지급정지…행위자 최대 5년간 거래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새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도입
이현정 기자 2025-04-14 15:31:53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이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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