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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차 공판…혐의 전면 부인

“주식 매수는 투자 확정 이전”…피고인 측, 시점 차이 강조
“무관한 증거 포함” 지적…검찰은 “녹취 등 관련성 충분” 반박
법정 밖 소란…삼부토건 피해자 윤관에 거세게 항의
하재인 기자 2025-04-15 14:28:04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구연경, 윤관. 하재인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이자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 씨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윤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방청석에는 일반 시민 5명이 자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윤 대표는 검은색 정장과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구 대표 역시 동행해 함께 출석했다. 재판은 피고인 신상 확인으로 시작됐다. 윤 대표는 1975년생으로 직업은 ‘투자업무’, 구 대표는 1978년생으로 LG복지재단 소속이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주소를 우편 수령지로 밝혔다.

검찰은 “윤관 피고인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취득한 비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배우자 구연경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대표는 이 정보를 이용해 대신증권 계좌로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4000만 원 상당)를 매수,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정보는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심의위에서 투자 결정이 이뤄지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시점은 그보다 앞선 4월 12일”이라며 “정보 자체가 미공개 정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도 “남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에 게시된 재판일정 공시(4월15일). 하재인 기자

■ “무관한 증거 포함” 지적…검찰은 “녹취 등 관련성 충분” 반박

법정에서는 증거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피고인 측은 메지온 외 고려아연 등 무관한 종목의 주식거래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고, 판사는 검찰에 입증계획서와 증거 관련성 정리 의견서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증거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는 최범진 전 BRV 심의위원을 먼저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하고, 김영규 전 금융감독원 조사관의 증인 여부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삼부토건 피해자 이동욱씨가 법원 밖에서 윤관 대표를 쫓아가며 항의하고 있다. 하재인 기자 
 
■ 법정 밖 소란…“삼부토건 피해자” 주장 인물 윤관에 거세게 항의

공판 직후 법정 밖에서는 소란도 벌어졌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동욱 씨가 윤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제지당했다. 이동욱 씨는 “삼부토건 관련 주식 피해를 봤다”며 윤 대표를 따라 법원 앞까지 쫓아가 항의했다. 윤 대표는 별다른 대응 없이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윤 대표는 앞서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이자 전 BRV 고문인 조창연 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력이 있으며, 123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두고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과세 적법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 중이다.

한편 구 대표는 LG그룹 현 회장인 구광모 대표를 상대로 2조 원대 상속회복청구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오는 22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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