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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가두리 펌핑' 수법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금융위, 검찰 고발

이현정 기자 2025-04-17 11:09:30
가상화폐 사기CG. 연합뉴스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빠르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일명 '경주마' 수법 등으로 시세조종을 해온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작년 3∼4분기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 개 종목에 대해 '△△시 경주마',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을 사용했다.

△△시 경주마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일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 정각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특정 거래소에서 △△시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주문을 집중해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처럼 꾸몄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은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이후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타 거래소에서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시세조종이 끝난 이후에는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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