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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이현정 기자 2025-04-22 10:18:50
서울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돼,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오르고, 경유는 리터당 494원으로 46원 오른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세 부담이 경감되고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해진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하조치로 인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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