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 등 고위험 거래 시 반드시 사전 교육
2025-05-25

금융 감독당국이 성과가 급감해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 금융회사를 적발할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을 제재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전(全)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등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단기 실적 위주로 회사 보상체계가 짜여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PF 투자 시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지 않고 (수익성 중심의) 기존 보상 체계를 강행했다가 손실이 나면 경영진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 6603억원,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신전문 598억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전년(1억9400만원) 대비 28.5% 줄었다. 대표이사는 3억8000만원, 기타 임원은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9000억원이었다. 대표 연봉이 실무자보다 4.2배가량 많았다.
업권별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보면 지주 10억원, 은행 6억원, 보험 4억2000만원, 금융투자 4억2000만원, 여전 3억2000만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통상 3년인 성과보수 이연기간 동안 성과가 나빠질 경우 성과급 규모를 줄이거나 환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이 건전성보다 수익성 지표 위주로 성과급을 책정해 임직원들이 단기 실적을 늘리려 무리한 영업 등을 하는 부작용이 대거 발생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라고 규정돼 있다. 일부 금융사는 성과보수 이연 기간과 비율 규정을 어기고 있다.
실제 A증권사는 금투업무담당자로 의결한 다수의 부동산PF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불로 전액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은 2023년 말 2.7%에서 지난해 말 3.42%로 0.72%포인트 급등했다. A사처럼 성과급을 일시불로 지급하게되면 부동산PF 연체율이 올라 성과가 나빠져도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사들이 성과급 조정·환수 관련 내규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아 환수액은 지난해 기준 9,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성과보수 조정 사유 해당 금액은 5,765억원이었지만 실제 조정 금액은 568억원(9.9%)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 평과 과정에서 수익성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지표에는 점수를 짜게 주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에만 100% 배점을 부여했고 다른 지표는 보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 체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PF 등 단기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의 투자성의 존속기간(보증기간, 계약기간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성과급을 주는 시점에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고려해 성과급 규모를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절차를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는지도 점검한다.
한편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900억 원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관련 논란에 휘말렸던 롯데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를 빠르면 이달 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