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 등 고위험 거래 시 반드시 사전 교육
2025-05-25

은행 파산했을때 고객이 돌려받는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2001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실 위험에 보호 한도로 예금을 쪼개야 했던 불편도 줄어든다.
단, 시중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2금융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된다.
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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