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A씨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해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A씨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신고때 도움 되는 내용을 모바일로 보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안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도움 자료 제공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뒤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각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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