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한번에 하세요”
2025-04-15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천285만명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간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신고 종료일인 6월2일에는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납부는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633만명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안내문은 1일부터 발송중이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수정 가능하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액은 1조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도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영남권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던 경기 포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돼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로 자동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안내 메시자가 제공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고해야 부당 인적공제 및 이에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