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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 등 고위험 거래 시 반드시 사전 교육

장주영 기자 2025-05-25 17:30:36
여의도 금융감독원. 한양경제

올해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격적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내는 등 상장지수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양경제

이에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을 새로 거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해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 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안에서 차등 작용할 계획이다.

해외에버리지 ETF·ETN을 새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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