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장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죄에는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이뤄졌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당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르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차량 구입 및 리스, 운전기사 개인 수행 업무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현범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 지원·회사 자금 유용·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조현범 회장은 2023년 3월 영장 발부로 구속됐지만 같은 해 11월 보석 신청 인용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합계가 최소 9억원 이상으로 큰 편인 점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으로 조현범 회장의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죄를 범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조현범 회장은 2020년에도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아파트 무상 사용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 △아우디 차량 관련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조현범 회장은 “판사님이 정해주신대로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섰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능성’에서 ‘현실’로 옮겨갔다. 경영 일선에서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한국타이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타이어는 물론, 모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최근 인수한 한온시스템까지 그룹 전반에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타이어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범 회장 재판 판결 후 한국앤컴퍼니의 29 주가는 3130원 오른 19890원으로 마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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