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준비제도 금리 '또' 동결...뉴욕 지수 약세
2025-07-31

금융감독원이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 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처음으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고,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의 경우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1개월 내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는 1개월 내 보험계약도 체결했다.
2021년 10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하고,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는 월 보험료를 납부받았다.
아울러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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