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가계대출 벌써 2조원 늘어…불붙은 ‘영끌’
2025-06-15

저축은행들이 경영 개선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도미노식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지난 3월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 자산 기준 국내 5위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지표를 편법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경영 유의 사항 4건을 제재조치했다.
경영유의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조치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먼저 애큐온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 방식이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월말 국채와 통안채 등을 담보로 하는 단기 환매조건부채권(RP)에 자금을 운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고, 총여신을 증가시켰다.
즉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특별 관리하고 있음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RP 매매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위반했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PF대출잔액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애큐온저축은행은 이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또 이사회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목표 등을 포함한 경영목표를 의결하고,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및 환입 예상, 비용 절감계획을 반영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수정된 경영목표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지난해 분기별 경영실적 보고 시 수정된 경영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절차로 대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 실효성, 중요 증서‧실물에 대한 접근통제, 고객‧거래처의 이해 상충 방지대책, 누적 송금액 등에 대한 결재 절차 등도 지적했다.
유동성 위험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총수신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퇴직연금 감축분을 수시 입출식 요구불예금 위주로 충당해 총수신 대비 요구불예금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자금 조달 구조의 단기화로 유동성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에 장·단기 수신 비중을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연금 등 수신의 만기 분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사업자별 취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3월 말 4천617억원에서 지난 3월 말 4천97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월 말 12.02%에서 0.58%포인트(p) 개선된 12.6%를 기록했다. 3월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3월 말 6.93%에서 0.04%p 상승한 6.97%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633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37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올해 애큐온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41억원) 대비 14.6% 증가한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와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구분되고, 부실자산 처분과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금감원에게 조치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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