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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나올 확률 속인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하재인 기자 2025-06-16 20:09:46
PUBG·뉴진스. 연합뉴스

국내 게임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게임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속여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6월 게임 캐릭터를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모양으로 바꾸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4월에는 기존 아이템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론 0%인데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있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연합뉴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게임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팔면서, 소비자가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실제로는 0%였지만,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기만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 보상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 명을 상대로 11억여 원을 환불하고, 98억여 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보상했다.

컴투스는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련 없이 게임머니 2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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