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선 문턱서 제동…외국인·기관 매도에 상승 폭 반납
2025-06-17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은 제외되고,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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