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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피해 심각...96.7% '피해 경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00개 대상 설문 결과 발표
피해 기업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79.0%
구제 방안 ‘소액 물품 면세 제도 폐지’ 찬성 71.7%
조시현 2025-07-22 12:37:02
중국 e커머스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설문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9개가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업의 96.7%가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피해 유형별로는 ▲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 ▲ 지식재산권 침해(17.0%) ▲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로 집계됐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피해 구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71.7%, 반대 28.3%로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C커머스 플랫폼은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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