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부동산 흐름 바꾸겠다” 주택시장 안정 강한 의지
2025-07-04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21곳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곳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행기간은 5일 뒤인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는 40%, 유주택자 0%로 조정했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하며 조건부 전세대출은 안된다. 신용대출 역시 1억원을 초과한 보유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2주택자의 중과 비율은 8%, 3주택자는 12%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전매제한도 생긴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제한된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신고, 나아가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
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크게 강화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이며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위해 국세청 7곳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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