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가이드] 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신고·납부…‘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지난해 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과세대상 개인은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11 10:24:22
올해 ‘주식 큰손’ 1만3000명…양도세 부과 50억원 상향땐 대상 70% ‘뚝’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한다. 권태욱 기자 2023-12-24 09:28:14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이승욱 기자 2023-12-21 11:36:07
[똑똑한 TAX] 상장株 대주주, 매매 차익 시 ‘자격 기준’ 따져야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주식 차익으로 이득을 본 이들이 세무 처리를 두고 종종 머리 아픈 일들이 있지요. 세법상 기본 원칙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한양경제 2023-09-13 14: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