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다음달 1조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밸류업 위한 고객 약속 실천"
2025-04-30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4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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