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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4개월째 계류…농업인 단체 “신속히 처리해야”

32개 농업인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농협법 신속한 개정 촉구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2 16:27:08
농협중앙회 /연합뉴스

전국 농업·축산·임업인 단체가 4개월여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업인 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농업인 단체는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농업지원사원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 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 관계자는 “몇몇 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 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은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인 단체는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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