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효과 떨어진 SK이노베이션, 석유 이익 축소에 1분기 적자전환
2025-04-30

지난해 법인 접대비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늘었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18∼2022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 접대비·기부금 등 총 77개 항목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접대비는 12조7천억원으로, 5년 전(10조7천억원)보다 2조원(18.7%)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 접대비는 9조1천억원,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법인 접대비는 3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접대비가 3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조5천억원), 도매업(2조2천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100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전체의 5.2%를 차지한 5만1천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77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8.1%를 차지했다.
1조원이 넘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법인은 529개였고,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46조9천억원(53.4%)이었다. 업태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22만2천개로 선두 자리에 섰고, 제조업이 18만5천개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17만3천개, 세액공제액은 총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91.9%, 공제액 기준으로는 일반법인이 73.5%를 차지했다.
법인 기부금은 4조4천억원으로 제조업(1조5천억원), 금융·보험업(1조1천억원), 서비스업(5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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